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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
수정일 2025-01-15 조회수 741

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호 관련

 

  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으로서

    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

 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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