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 |||
수정일 | 2025-01-15 | 조회수 | 6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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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관련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(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)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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