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 |||
수정일 | 2021-09-13 | 조회수 | 4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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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별요건 >
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(특별요건 등) 관련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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